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5635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각하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원상복구해줄 것을 구함.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위 청구 부분은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