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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3287
건물인도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민사소송에서 청구 취지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 확정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 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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