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78 (2013.06.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3775
제목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안분계산은 부당함
요지
취득일이나 양도일 전 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은 감정의 신빙성 여부 등 다른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거나 다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함
사건
2013누2099 양도소득세액 경정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동래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3구합278 판결
변론종결
2013. 10. 30.
판결선고
2013. 1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를 주위적 청구취지로 삼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OOOO원으로 경정하는 것을 구하나, 이는 성질상 흡수관계에 있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하여 온 경우에 불과하므로 본래의 법적 성질에 좇아 위와 같이 정리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일부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항소를 제기한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5행 이하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 별지 '관계법령' 부분을 이 판결 별지 '관계법령'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거나 다시 산정하여 경정 처분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00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시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에 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는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감정서는 그 평가일이 2013. 1. 4.로서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이 이뤄진 것도 아니고, ②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이나 양도일 전 후 3개월 이내의 것이 아님도 명백하며, 감정의 신빙성 여부 등 다른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거나 다시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