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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869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결혼 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현지 법 때문에, 필리핀의 경우 맞선 전에 여성들이 비용문제 등으로 신상정보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맞선 전에 결혼중개 상대방의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심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0조의2가 정하는 신상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만남 주선 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또는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8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국제결혼을 원하는 F, H, J과 맞선 상대방 여성들의 만남 주선 후 늦게나마 그 상대방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였고, 그와 같이 제공된 신상정보에 중요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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