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추진위원회의 회원, 피해자 D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서울 강동구 E상가 F호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평소 갈등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위 추진위원회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고인이 데리고 온 남성 5명은 위 사무실 안쪽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C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그 중 1명은 피해자 D에게 “얼굴 찍지 마시라고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자들은 직권면직 되었으니 사무실에서 나가라. 아니면 지난 3년 간 위 추진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문서들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 C에게 “때려봐.”라고 하면서 머리를 들이미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위 추진위원회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추진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동영상 사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남성 5명을 데리고 가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범행 장소인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은 피고인이 평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보던 곳이었던 점, 피고인이 요구한 문서도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