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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6가합5430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등의 피고에 대한 투자 권유 1)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주식 100% 보유자로서, 재단법인 F(이하 ‘F’이라 한다

)의 사무국장 겸 실질 운영자임을 자처하는 사람이다. 2) D은 2013. 2.경 내지 3.경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G, 그 지인인 H을 통해 피고, I에게 ‘F이 안산 대부도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중 일부를 E이 2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은 상황인데, 현재 그 토지의 시가가 300억 원 정도까지 올랐다. E이 계약금 2억 3,000만 원은 이미 지급하였고, 잔금 20억 7,0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라는 내용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이다’, ‘그 토지를 150억 원 정도에 매수할 사람이 이미 대기 중이니, 30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F 운영권을 인수하면 토지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F의 부채는 6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 F은 토지 매매 잔금 20억 원을 받고, 다른 토지들을 더 보유하고 있으니 운영해 볼 만하다’며 투자를 제안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라 하고, F이 소유하고 있다는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투자 권유 투자계약서(갑 제2, 11호증) E(이하 “대상회사”라 칭함)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자금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투자자인 I, 피고, 원고들, J(이하 “갑” 또는 “채권자”라 칭함)은 “대상회사”의 대표자이며 자금을 투자받는 G(이하 “을” 또는 “채무자”라 칭함)와 실질적인 투자자금 수령인 D(이하 “병” 또는 “연대보증인”이라 칭함), 위 “갑”, “을”, “병” 3자 간에 다음과 같이 투자 약정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을”이 “대상회사”를 운영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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