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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3두152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므로, 과세관청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

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각각의 과세요

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D 등에게 그 주식의 실지양도가액과 그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원고에게 그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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