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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6나60485
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C를 양수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매도자 접촉, 매수제안서 작성, 매도인 측과 가격 등 제반 거래조건 협상, 채권 채무 및 확보 담보물 등에 관한 실사 및 개별자산 부채평가 자문, 의향서 및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업양수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기업양수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중개한 기업양수도계약이 성사될 경우 원고에게 중개자문수수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10% 부가세 별도). 나.

원고는 2014. 10. 24. 피고가 D로부터 주식회사 C를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회사를 인수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약정한 수수료 중 10,000,0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위와 같이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기업 양수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8. 12. 선고 2016고정7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6노3340 판결, 대법원 2017. 1. 25. 2016도1915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가 이 사건 기업양수자문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C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10,000,000원 및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2,000,000원 합계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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