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00:25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신곡동 803-1 드림밸리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주취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