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01 2015가단111033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경기도 이천시 C 전 2674㎡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경기도 이천시 C 전 2674㎡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