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5.31 2011가합138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제과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장물보상금 700,617,633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금액을 누락한 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는 주식회사 D에 대하여 2011.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위 지장물보상금 등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2011. 3. 16.에는 당시 위 회사의 대표자이던 B(피고의 누나)를 위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B의 체납내역은 아래와 같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액 법인세 2008년 2008. 12. 31. 2011. 5. 4. 144,237,760원

나. 피고의 배우자인 E은 2009. 3. 21.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C 109동 101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대금 1,05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05,500,000원은 계약 당시 지급하고, 중도금 633,000,000원은 2009년 4, 6, 10월 및 2010년 2, 6, 10월에 105,500,000원씩 6회 분할하여 지급하며, 잔금 316,500,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는 2009. 12. 30. E으로부터 B로 변경되었다가 2011. 4. 1. 다시 피고로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같은 해

4. 5.부터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인 B는 2011. 4. 1.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던바,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E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