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109동 101호 아파트 분양권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소외 주식회사 D(대표자 이사 B,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제과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B의 남동생이다.
나. 법인세의 납부고지 1) 소외 회사는 2007. 5. 23.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장물보상금 700,617,633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중 건물가액을 제외한 613,704,633원에 해당하는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이에 원고(서인천세무서)는 2010. 7. 9. 소외 회사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다음 2010. 10. 26. 수입금액(익금) 누락에 따른 법인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1. 1. 31.로 하여 납부고지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 3. 16.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B를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의 법인세를 납부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소제기 당시 B의 체납내역은 아래와 같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액 법인세 2008년 2008. 12. 31. 2011. 5. 4. 144,237,760원
다. 분양권 매도 1) 피고의 배우자인 E은 2009. 3. 21.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분양자 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C 109동 1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공급대금 1,055,000,000원에 분양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계약금 105,500,000원은 계약 당시 지급하였고, 중도금 633,000,000원은 2009년 4, 6, 10월 및 2010년 2, 6, 10월에 각 105,500,000원씩 6회 분할하여 지급하며, 잔금 316,500,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한편, E은 2009. 12. 30.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위 공급대금에 프리미엄 250만 원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하 '1차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 분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