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10506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1,67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E, F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 G이 2014. 6. 15. 사망한 사실, 피고 E은 G의 처, 피고 F은 G의 자녀인 사실, 위 피고들이 2014. 8. 13. 대전가정법원 2014느단1114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E은 55,613,600원 중 33,368,160원(55,613,600원 × 상속분 3/5), 피고 F은 55,613,600원 중 22,245,440원(55,613,600원 × 상속분 2/5)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