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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853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9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피고 A는 2014. 11. 20...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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