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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8. 06: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뉴 그린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같은 구 금사동에 있는 흥아 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수사기록 1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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