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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3. 06: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흥아 정비 앞길까지 6k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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