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세대원일부가 거주하는 경우 보유기간 인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497 | 양도 | 2002-11-11
문서번호

서일46014-11497 (2002.11.11)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ㆍ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ㆍ거소를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508(1996.11.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부가 직장관계로 소유한 집에서 거주하지 않고 1세대1주택(6년이상 보유, 국민주택규모(25.7평) 시가 4억원대)의 소유자입니다.

양도세 감면요건중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1년 거주라는 새로운 조건 때문에 내년 9월까지 매매할 의사는 없고 할 수 없이 지금부터라도 거주코저 합니다만, 저의 배우자의 근무기관(○○대 의대)에서 해외연수가 미상불 있을 예정인데 통상 동료교수들도 그러하듯이 아이들과 함께 연수교육을 떠날 형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되면 본인(의대 교수)혼자 있게 되는 데 거주기간의 인정은 어떻게 되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에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2454(1999.12.10)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