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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050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098,77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중도금 마련을 위하여 2009. 5. 20.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36,960,000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원금은 2011. 2. 28. 일시에 변제하고,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최종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각 약정되었다.

나중에 대출원금 변제기가 2012. 3. 30.로 연장되었다.

나.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13. 12. 24. 위씨티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위 대출금 및 위 대출금과 관련된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위 대출 원리금의 상환이 지체되어 2014. 9. 26. 현재 위 대출금 원금 336,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4. 9. 26.까지 130,391,308원에 이르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가 발생하였다. 라.

2014. 9. 26.경 아파트 분양사가 분양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새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다시 분양하였고, 새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으로 위 대출원금이 전액 변제되었다.

마. 위씨티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6. 1. 22. 원고에게 위 130,391,308원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6. 23.경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신한은행 스마트혁신센터장의 2017. 10. 13.자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자 및 지연손해금 130,391,3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씨티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저가에 양도받았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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