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2434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25,18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중도금 마련을 위하여 2009. 5. 29.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242,52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위 대출원금은 2011. 2. 28. 일시에 변제하고,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최종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각 약정된 사실, 피고가 위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5. 3. 5. 현재 위 대출금 원금과 이에 대한 145,625,189원에 이르는 이자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2015. 3. 5. 이후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분양사가 피고의 분양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새 수분양자에게 위 아파트를 다시 분양하였고 새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으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위 대출원금만 변제한 사실, 위 대출금과 관련된 일체의 채권을 2013. 12. 24.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위씨티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이어 2016. 1. 22. 위씨티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각 채권양도 당시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이 각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이자 145,625,1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