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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689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898』 [기초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이 돈세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의 연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4. 9.경 B 게시판에서 ‘고소득 알바 하루 일당 15~30만 원’이라는 글을 보고, 위 글에 적혀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C’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탁, 환전소와 관련된 일인데, 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일당 15~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7. 저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D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목“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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