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9 2017고단8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0. 10. 경까지 B 판매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8. 24. 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5 층 B 사무실에서 B 렌 탈계약서에 볼펜으로 사용자의 고객 명 란에 ‘D’, 주소 란에 ‘ 대구 달서구 E 건물 호’, 전화번호 란에 ‘F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B 렌 탈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 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렌 탈계약서 1 부를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사실은 렌 탈계약서에 기재된 비데, 얼음 정수기, 음식물 처리기 등의 물품을 받더라도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D 와 정당하게 렌 탈계약을 체결하여 렌탈료를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부터 2011. 1. 경까지 대구 남구 G 201호에 B 비데, 얼음 정수기, 음식물 처리기 등을 임대하도록 하여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제 3자에게 사용 요금 3,409,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 진술보고), B 주문 현황 조회 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고단 275 판결 문, 대구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