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008.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82833호로 채권자를 피고로, 채무자를 C로, 청구채권을 약속어음금 중 일부금으로, 청구금액을 8억 원으로 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2008. 9.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에 의하여 C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08. 10.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의 남편인 D가 피고를 상대로 2009.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9836호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11. 7. 21. 말소되었다.
원고는 2011. 7.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30.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피고를 상대로 2009.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4917호로 서울 관악구 E 외 1 필지 지상 4층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세대에 관한 피고 명의의 2008. 10. 1.자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는데, 피고가 이에 항소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고 2012. 3. 30. 그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1나48164호(본소) 2011나56233호(반소) 사건에서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C은 피고에게 333,068,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대상판결에 대하여 C과 피고 모두 상고하였는데, 2012. 9. 13. 그 상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