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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노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형(징역 6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원심 형이 유사 사례에 대한 외국사법 양형보다 약하고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를 형평성 측면에서만 고려한 온정적 판결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공분을 일으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은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1항).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제81조의7 제1, 2항)하고 있다.

이미 설정된 양형기준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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