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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8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 14 내지 16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 중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각 사기죄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각 사기죄의 감경요소: 단순가담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원심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 피해자 N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공판기록 76쪽) 판단 형을 정할 때 F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F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두며(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1항), 양형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같은 법 제81조의6 제1항) 양형기준을 공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4항),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고(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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