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7노4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였다.
사고 장소는 어두운 차도 여서 보행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고,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