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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에 이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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