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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8 2015고단2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22:05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덕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부원동에 있는 롯데 마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위 전과 중 오래 전의 무면허 운전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최근 5년 이내에 연달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 않다.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다.

앞서 본 전과들은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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