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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3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21:55 경 김해시 상동면 매리 번지 불상지에서 같은 시 대동면 덕산리에 있는 덕 산 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고,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최근 2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년 전의 것이고 위 집행유예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다.

외국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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