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3 2020고단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22:55경 여수시 B아파트 주변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64] 피고인은 2020. 1. 10. 23:15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여수경찰서 F 소속 경위 G가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눈깔을 파블랑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위 G의 낭심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2020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