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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09 2016가단70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0.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차용금채무가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경 소외 C이 설립할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명의를 대여하고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부산 부산진구 E주택 102호(이하 ‘E주택 102호’라 한다)를 매입하면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7. F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는데, C과 피고, F은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법무사 사무소에서 원고를 만나기로 했는데, 원고가 늦자 법무사에게 확인절차를 맡기고 피고와 F은 식사를 하러 가서 원고를 만나지는 못했다. 라.

피고는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뒤늦게 온 원고의 신분을 확인하고 근저당권설정 업무를 처리했다는 연락을 받고 C의 요청대로 F의 계좌로 대여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28. 접수 제142441호로 같은 해 10.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2016. 1. 10. C으로부터, 같은 해 이 사건 부동산과 부산진구의 E주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여 갈 것을 약속받았다.

사. 원고는, 원고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위임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C과 피고가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C과 피고를 고소하였다.

C은 원고에게 근저당권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설정’을 한다고 알렸다고 주장하였지만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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