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5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53세)과 서로 내연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08: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현관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 따지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의 1톤 트럭의 화물칸에 올라타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을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