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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노19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반면에 이 사건과 같이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는 일반인의 사행성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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