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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도541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출입국 관리법 제 56조의 4에서 정하는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 공무집행의 적법성,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재판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통역 인을 붙이지 아니하고 공판심리를 진행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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