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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9483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위반죄와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 재판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 지휘권의 남용 등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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