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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3913
공갈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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