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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3다23884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원고들이 지급받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라 재산정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된 법정수당과의 차액에 대한 피고의 추가적인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한편, (2)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시행되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의 의사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효요건, 통상임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에게 1개월 단위로 지급된 급여에는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1개월간의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1개월간의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50%의 가산율을,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50%의 가산율을 각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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