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6나5003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4~5행의 “모친”을 “조모”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마지막행의 “20,709,000원(이용상황을 ‘대지'로 상정하고, 기대요율 3% 적용)”을 “7,736,000원(이용상황을 ’도로‘로 상정)”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8~10행을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