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1.01.21 2020구합64682
부작위 위법 확인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청구 취지 제 1 항 기재 신고에 관한 사실 원고는 일자 불상 경 청렴 포털에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이 신고를 접수하였다.

신청번호: 2020-2 신고 제목: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 2조 제 1호 가목 별표 규정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신고 신고 내용: 첨 부 파일 공익 신고서와 입증방법 참조 첨부 파일: 외부 감사법 등의 법령위반 공익침해 행위 신고 2020.04.01 ..pdf ( 이하 생략)

나. 청구 취지 제 2 항 기재 신고에 관한 사실 접수번호: 2020-257 신고 제목: 직원 등의 부패행위 은폐 의혹 신고 내용: 첨 부 신고서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 부패방지 권익 위법’ 이라 함) 제 2조 제 4조 공공기관인 한전기술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령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 기본법 제 38조의 2 제 3 항 및 제 95조의 2,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업무상 배임, 사기, 업무 방해 등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한 부패행위와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 2조 제 1호 공익침해 행위를 은폐하는 수법으로 국민 권익위원회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위원회 소속 공직자가 고의 또는 일부러 현재까지 이행한 공익침해 행위 은폐와 부패방지 권익 위법 제 2조 제 4호 다목 부패행위를 신고 합니다.

첨부파일: 외부 감사법 등의 법령을 위반한 부패행위 신고 2020.04.01 제출 .pdf ( 이하 생략) 1) 원고는 2020. 4. 2. 청렴 포털에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이 신고를 접수하였다.

2) 국민 권익위원회는 원고에게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이 답변하였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접수하여 부패심사과에서 검토 ㆍ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신고 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