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02.19 2013노57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거녀인 D이 집에 없다는 이유로 D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가재도구를 모두 태우고 아파트 수리비 2,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규모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이 방화한 곳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의 주거로 사용되는 임대주공아파트로서 가족들이 모이는 저녁시간대에 불을 질러 자칫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D,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영구임대아파트의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보험회사로부터 일정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며 피고인의 자녀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겸 장애인으로서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을 홀로 부양해 온 점,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음주습관을 고쳐 자녀들을 돌보며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