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7.경 화성시 B에 있는 C 건물 등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친구의 부인인 E이 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교 납품 악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악기사업에 투자하면 2주 정도의 투자기간 직후에 원금을 반환받고, 2주에 5~7% 정도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3. 7.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차례에 걸쳐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H 대화내용, 합의서 사진, 약속어음 사진, 채무지불각서 등, 거래계좌내역증명서,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수사보고(관련자료 제출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의 별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