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18:35경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 중인 김해시 C 소재 D병원 4층 복도에서, 위 병원 보호사인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에게 벌금이 있는 사실을 다른 환자들에게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커트칼(5.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을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