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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3.15 2017나5146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부전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171, 250-52 일원 약 44,00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준비할 목적으로 2004. 12.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비법인사단이다. 피고는 2013. 7. 5. 설립인가를 받아 2013. 7. 16. 설립된 조합이다. 2) 원고는 토목 및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던 회사이다.

나. 시공사 선정결의 등 1) 원고는 2005. 9. 8. 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제안서에는 공사신축계획안과 공사비 관련 조건 외에도 ‘원고가 추진위원회 및 장래 성립할 조합에 조합운영비, 설계용역비 등을 비롯한 11가지의 비용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그 밖에 사업추진제경비를 유이자(금융대출기관 실금리 적용)로 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추진위원회는 2005. 9. 12. 시공사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소집공고를 하고, 2005. 9. 26.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사업참여제안서를 토대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시공사 선정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의 사업추진비 대여 및 공사가계약서의 작성 등 1) 원고는 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시공사 선정결의 직후인 2005. 10. 7. 유이자 대여금 1,106,000,000원을, 2005. 10. 10.부터 2009. 10. 26.까지 아래 표와 같이 무이자 대여금 합계 786,757,535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유이자 대여금과 무이자 대여금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무이자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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