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032 (1998.09.09)
세목
부가
요 지
인터넷 국제전화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인터넷폰 국제전화료의 징수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인터넷 국제전화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인터넷폰 국제전화료의 징수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07, 1998.4.27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5] 제18호에 규정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소비46460-38, 1998.3.10
전화세는 전화사업경영자(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할 때에 징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이 아닌 인터넷통신망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전화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부가46015-2638, 1997.11.25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의 가입전화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전화사업경영자가 자기의 가입자가 사용한 전화요금과 함께 국제전화사용료 및 전파사용료를 징수하여 주고 그 대가로 국제전화사업자 및 정보통신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입전화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