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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30 2014가합10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364,883원 및 그 중 117,980,000원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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