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30 2014가합83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