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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438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17,36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를 원고로, ‘ 채무자 ’를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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