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할 행정청이 조례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오다가, 한국가스공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위 법 제85조의2 제3항 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관할 행정청이 조례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오다가, 한국가스공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 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취지는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설립 당시 예정된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있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에서 정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한국가스공사가 위 법 제85조의2 제3항 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 제3호 , 구 한국가스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4조 (현행 삭제), 제5조 , 제18조 제3항 , 제21조 (현행 삭제), 제31조 (현행 삭제),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1986. 10. 6. 대통령령 제11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현행 삭제), 제4조 (현행 삭제), 제5조 (현행 삭제),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1991. 7. 1. 대통령령 제13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현행 삭제)
원고
한국가스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우도훈)
피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외 2인
변론종결
2014. 10. 7.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 2013. 9. 5. 한 재산세 54,612,500원의 부과처분 중 50,729,5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피고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이 2013. 9. 3. 한 재산세 5,349,260원의 부과처분 중 4,968,9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다. 피고 구리시장이 2013. 9. 11. 한 재산세 1,756,730원의 부과처분 중 1,631,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2013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주요주주는 정부(26.86%), 한국전력공사(24.25%), 지방자치단체(9.48%) 등이다.
나. 피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은 구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2012. 5. 29.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피고 구리시장은 구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2012. 5. 23.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19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조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조례’라고 한다) 제7조에 따라, 각 원고가 위 각 조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으로서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 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감 없이 주문 기재 각 재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29.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2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이 정한 지방세 경감대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그 부과금액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제3호 가 정한 감면비율인 100분의 75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비율인 9.48%를 곱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함
지방자치단체는 원고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관련부처 협의 및 국무총리 승인이 지체되어 납입이 지연된 것이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라는 문언은 반드시 설립 시의 최초 자본금 납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는 1986년 말경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등이 원고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 설립목적인 천연가스공급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위 문언을 당해 법인 설립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최초 자본금을 납입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축소해석이다.
2) 원고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함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 에 따라 원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라는 문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과 대비하기 위한 표현일 뿐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한국가스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가스공사법’이라 한다) 제4조 는 원고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하고, 위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1986. 10. 6. 대통령령 제11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내지 5조 는 원고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천만 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1만 원으로 하며, 원고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만 주 이상으로 하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가 인수할 주식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며, 서울특별시가 인수할 주식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할 주식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86. 10. 6. 개정된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1991. 7. 1. 대통령령 제13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과 각각 협의를 거쳐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및 입법 취지 등과 함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조례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취지는 그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②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등 대부분의 업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점( 구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 , 제21조 , 제31조 등 참조), ③ 원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구 한국가스공사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원고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하되, 위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도록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원고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④ 원고가 국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으로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치고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준비 중이던 1986년경 서울특별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장관회의 및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원고의 지분 3.12%를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원고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의 지분 9.48%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⑤ 당초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후 설립등기를 하였는지 그 전에 설립등기를 하였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여부에 차별을 둘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유에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규정인 제85조의2 를 신설하는 이유에 대하여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감면 수준인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감면 수준을 법정화하되 현행 10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축소함’이라고 되어 있는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의 입법 당시 기존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정화하면서 감면비율만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관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충족하도록 한 자본금을 충족하여 설립한 후 설립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한 법인과 달리 규율할 필요성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 국민 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법인 설립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이후로 미뤄야 한다면 이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설립 당시 예정된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및 입법 취지 등과 함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내지 10, 12,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있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②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 제3항 은 원고에 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의 주권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이 법적 성격 및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이 요구되는바, 원고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 점, ④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유에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규정인 제85조의2 를 신설하는 이유에 대하여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감면 수준인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감면 수준을 법정화하되 현행 10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축소함’이라고 되어 있는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의 입법 당시 기존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정화하면서 감면비율만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 , 2항 은 지방세 감면대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 은 지방세 감면대상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문언상 원고가 같은 조 제3항 을 적용받기 위하여 반드시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에서 정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정당한 세액
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이 정한 지방세 경감대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75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비율(9.48%)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 재산세는 아래 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 | 처분일자 | 과세대상 | 처분액 | 경감액 | 정당한 세액 |
(피고) | (A) | (B = A × 0.75 × 9.48%, 10원 미만 버림) | (= A - B) | ||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 2013. 9. 5. | 백석동 1143-2 1호 | 54,612,500원 | 3,882,940원 | 50,729,560원 |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 2013. 9. 3. | 구산동 1597 외 4건 | 5,349,260원 | 380,330원 | 4,968,930원 |
구리시장 | 2013. 9. 11. | 아천동 306-12 외 3건 | 1,756,730원 | 124,900원 | 1,631,830원 |
합 계 | 61,718,490원 | 4,388,170원 | 57,330,320원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