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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8 2015구합5494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별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23.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0. 1. 29.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고, 2014. 3. 31. 및 같은 해

6. 30.을 기준하여 서울특별시가 원고 발행주식 총수의 10.37%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에 원고에게 2014년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같은 목록 “부과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의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5호증의 1 내지 30,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쟁점 원고는 자신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일 뿐 위 법조 소정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위 법조 소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관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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