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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5 2015나21936
건물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전 대표이사 C는 2006.경 K 등과 토지 매매 등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중개 등을 하던 E을 알게되었고, 2008. 8. 28. E의 권유로 주택건설 및 판매업, 부동산 임대, 관리, 매매 및 부동산 투자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013. 12. 30.부터는 C의 아들인 D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나.

이후 E은 C가 투자한 돈으로 피고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지은 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C의 의뢰 하에 피고 명의로의 부동산 매수 및 건축, 건물 관리, 매도 혹은 임대차 및 세금 등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해 주었는데,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역시도 같은 경위로 피고가 취득하였고, 피고는 2007. 6. 7. 피고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3.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E은 위와 같은 업무를 위해 C로부터 피고의 법인인감도장, 인감발부용 법인인감카드 등을 제공받아 왔고, 원고는 2010. 10. 6. 피고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4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0.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 2층의 2010. 10. 12.부터의 임차보증금이 5,000,000원일 경우의 월 임료는 54만 원이다.

마. 관련 소송 1 C는 2012. 3.경 E을 고소하였고, E은 권한 없이 피고 명의의 위임장,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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