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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28 2015가단2097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59,118원 및 그중 2,996,000원에 대하여는 2003.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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